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 영업시간 제한 받은 상공인과 받지 않은 상공인 대상
①2021년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상공인이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②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상공인은 2019년,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우러 또는 12우러 매출 감소했을 경우 지급 이됩니다. (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 받은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시간 제한을 받은 1차 대상
① 1그룹으로 유흥시설이 포함되어 업체수는 약 29,000개
② 2그룹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포함
③ 3그룹은 오락실, 피시방, 파티룸 등
(공동대표 위임장 필요하거나 다수 사업체 포함해 시설 확인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 경우 추가지급)
- 제한 받지 않은 업체
①영업시간 제한 중에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하면 1차 지급에 포함
②회복자금, 버팀목플러스 기 지급을 한 경우 2022년 1우러 6일부터 2차 지급
미지급 업체 경우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열부 확인이면 4차 지급(1월 중) /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5차 지급(2월 초)
③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필요하면 3차 지급
④부지급 업체 중 이의 신청이 필요하면 2월 말부터 이의신청
- 제한 받지 않은 업체의 매출 감소 여부 확인
2019년 11우러 이전이면 기준 기간이 2019년 12월이라면 비교기간 2021년 12월
2021년 10월 ~ 12월까지 적용 되면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에 따라서 증감 적용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2차 지급은 22년 1월 6일부터 신청대상자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된다.
- 확인지급
1월 중으로 신청방법 별도 공고 예정
대상자는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입니다.
증빙자료 필요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공동대표 사업체 (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상공인
신청기간은 22년 1월 중이며 신청일자 및 신청 방법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이의 신청 은 2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부지급(지원대상자아
님)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22 년 2월 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등은 현장방문 신청 접수
- 유의 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이 되고 개별 증빙은 불인정 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문의
- 전화문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 온라인 문의: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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