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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도입된지 2년 1개월 만인데요. 이에 따른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300명이 넘는 행사, 집회도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 기간: 2022.4. 18.(월) ~ 별도 안내 시 ①거리두기 조정방안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취식금지 등)해제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2.4.25(월)부터 해제 *마스크 착용 실외 마스크 조정은 2주 후 조정여부 재논의 ②거리두기 해제 후, 유지되는 방역수칙 *(생활방역)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 씻.. 2022. 4.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1월 17일 ~ 2월 6일) 1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이어지는데요. 거리두기, 식당 운영시간, 행사 진행 등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어떻게 달라지나? Q1. 2022년 1월 17일부터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접종여부 무관)으로 완화되는 것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월 17일~2월 6일) 유지됩니다. 이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인정이 됩니다. *방역패스 예외(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Q2. 식당의 운영..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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