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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도입된지 2년 1개월 만인데요. 이에 따른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300명이 넘는 행사, 집회도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 기간: 2022.4. 18.(월) ~ 별도 안내 시 ①거리두기 조정방안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취식금지 등)해제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2.4.25(월)부터 해제 *마스크 착용 실외 마스크 조정은 2주 후 조정여부 재논의 ②거리두기 해제 후, 유지되는 방역수칙 *(생활방역)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 씻.. 2022. 4. 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월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겉잡을수 없이 코로나가 퍼진거 같아요. 정말 너나할거 없이 모두가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바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월 19일부터 거리두기 조정실시가 됩니다. 사적모임 6명까지는 유지하게 되고, 모든 시설 운영시간은 22시까지로 바뀌었습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 감안해 최소한도의 거리두기 조정 실시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3그룹(PC방, 영화관, 공연장 등) 21시에서 22시로 완화 사적모임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식당, 카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가능 행사, 집회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29..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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