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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2

3월 5일 ~ 3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6인유지 영업시간 23시까지 완화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개편된 방역체계 누적된 민생경제 어려움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추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3월 5일(토)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3.5 ~3.20)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 2,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완화 *1그룹: 유흥시설 등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행사, 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 2022. 3.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월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겉잡을수 없이 코로나가 퍼진거 같아요. 정말 너나할거 없이 모두가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바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월 19일부터 거리두기 조정실시가 됩니다. 사적모임 6명까지는 유지하게 되고, 모든 시설 운영시간은 22시까지로 바뀌었습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 감안해 최소한도의 거리두기 조정 실시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3그룹(PC방, 영화관, 공연장 등) 21시에서 22시로 완화 사적모임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식당, 카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가능 행사, 집회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29..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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