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1 코로나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들어가며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게 사업주로부터 유가휴급을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에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 신청 대상자 1.신청자격: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으ㅏㅣ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 받고 격리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2.지원제외 국가, 공공기간, 국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2022.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