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화물차, 버스,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26일 발표했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초과분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유 연동보조금이란
2022년 초에 유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교통업계, 물류업계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5월 5일 열린 물가계 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되었고, 5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경유 가격이 정해진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금액의 50%를 화물차, 버스, 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22.5.1 ~ 22.12.31)
지급대상: 화물차,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지급기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5월: 1850원/L, 6월 1,750원/L, 7~12월 1,700/L)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상한액:리터당 183.21/L(=01.6월 유류세)
*경유가격: 자동차등록지 직전주 평균 판매가격 오피넷기준
12톤 이상 대형화물차 경우 기존 월 평균 19만원 지원에서 32만원으로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확대 지급으로 인해 경유 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에서 125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2월가지 연장
국토부는 화물차, 버스, 택시에 지급 중인 겨융 유가 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통, 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지난 9월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 버스, 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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