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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벤츠 리콜 대상 차량

by 아이콘😊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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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총 33개 차종 70,9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츠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츠 리콜 대상 차량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ercedes-AMG GT 434MATIC+ 등 6개 차종 5,599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차량 진동에 의한 커넥터 체결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빗물 등이 커넥트로 유입되는 경우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벤츠 리콜 대상 차량
벤츠 리콜 대상 차량

A220 Hatch 등 10개 차종 3,974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공급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의 간섭으로 연료공급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EQB 300 5MATIC 126대(판매이전 포함)는 신고한 차량 제원(길이 및 축간거리)이 실제 차량 제원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벤츠 리콜 대상 차량

 

Mercedes-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및 A 220 Hatch 등 10개 차종은 9월 16일부터 EQB 300 4MATIC은 9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제원 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됩니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으로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차를 폼함)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메르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입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 모바일 m.car.go.kr  / 연락처 080-357-2500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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