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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아이콘😊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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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방법

최근들어 부동산 관련 사기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채무 관계에 얽혀 잇거나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하는 방법중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왜 확인하나?

 

 

✅전,월세 계약의 경우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증금 보호

✅매매의 경우 실제 소유주, 적정가 등 미리 확인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등에 대한 등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지번, 면적, 구조 등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시작해 저당여부, 가압류 등 부동산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방법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하기/발급하기 두 방법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열람하기로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려면 발급하기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하려는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해 검색란을 클릭하여 줍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말소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보고 싶다면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합니다.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부분만 보고 싶다면 현제유효사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방법

열람할 부동산 소재 지번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한 부동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열람/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 경과 시 삭제 됩니다. 재열람은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체크리스트 

✅주소: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열람 일시: 최신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페이지 수: 부동산에서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주는 상황을 방지한다. 


표제부

 

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세가지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기본적인 정보를 표기한 부분입니다. 등기한 순서,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건물 구조(전용면적, 층수 등) 표기가 됩니다. 주소가 잘못된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체크하는게 중요합니다. 

갑구

 

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방법

갑구에서는 집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됩니다.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등 표기가 됩니다. 현재 소유자는 가장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계약하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이 기록되어 있어 소유자의 신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갑구에서 가압류나 가등기에 관한 내용이 표기된 경우에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을구

 

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방법

을구는 부동산 소유권 외 권리관계(저당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등)가 표기가 됩니다. 을구에선 근저당권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 계약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의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의 경우 먼저 잡힌 근저당에 밀려 후 순위로 취급되 향후 경매 진행 등 권리문제가 발생할 시 보증금등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곳은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첫 번째 확인방법이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안전한 계약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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