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달 말에 종로 예정이였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재연장되었습니다. 환율상승,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위해 출범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예정대로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만기연장
▪️정부 및 금융권은 9월말 종료예정이 전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갖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추가 지원기간 동안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금융권과 협의하여 차주별 특성에 맞추어 정상상환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권의 건정성 관리 우려를 완화하며 차주와 금융권 모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만기연장, 원금,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 주요 개요
▪️(지원대상) 코롼19로 직, 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대출)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대출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원금 만기연장,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원금상환유예,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이자유예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 되면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반복적 연장되면서 2년 6개월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2022년 6월말까지 2년 3개월간 362.4조의 대출에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으며 2022년 6월말 현재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평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해제 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물가, 환율 등 경제, 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잇습니다.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경제적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함으로 차주의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차주와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 모색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전금융권과 함께 만기연장, 상환유예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새출발기금 등 금융분야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을 논의하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회,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도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 금감원, 금융권은 현재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조치
✅만기연장: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합니다.
금융권은 만기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
✅상환유예: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2023년 9월 말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함으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또록 하였습니다.
(2023년 9월말 이후에는정상상환 계획에 따라 정상상환 전환 )
▪️상환유예 차주는 2023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2023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화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22년 10월 4일부터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가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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