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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 훼손이나 성명 변경 등 발생될 경우 읍, 면, 도엥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작성하고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 2015.1.22 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
- 습득 또는 발급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 하지 않아 읍, 면, 동에서 파기한 경우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방법
재발급신청서에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신청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등기우면
*수령방법 선택 시 유의사항: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시에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여야 함
주민등록증 수수료
수수료는 5,000원 입니다.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보통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은 발급신청 후 수령하기까지 2주에서 한달까지 걸리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함
2022.02.12 - [리뷰/생활용품] - 주민등록증(민증사진)사진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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