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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발표 했습니다.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하겠다고 합니다. 승용차는 7만 5000대에서 16만 4500대로, 화물차는 2만 5000대에서 4만 1000대,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각각 보급물량이 늘었는데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으로 줄었습니다. 소형 화물차 같은 경우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차종별로 최대 보조금액이 감소 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 보조금 대상차량
https://www.ev.or.kr/portal/carInfoView?cartype=1C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합니다.
세제 혜택도 기간별로 달라진 만큼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해 말 지원 종료 예정이였던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은 연장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은 올해 6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하면 최대 140만원 감면해주는 취득세 감면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보통 자동차 가격의 7%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면제이며 140만원 이상이면 전기차 취득세에서 14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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