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입니다. 매년 한번에 연납을 하면 할인혜택을 줍니다. 연납 신청을 안할경우에는 6월, 12월 두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할인혜택이 있는데요. 연납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와 몇 퍼센트 할인을 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관리법에 등록, 신고된 차량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재산세와 동시에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6월, 12월에 두번 납부합니다. 그러나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6월분 자동차세로 한번에 부과됩니다.
매년 1월에 연납신청하게 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알아보기
승용차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
전기차 | 100,000원 |
사회적 비용에 따른 부담금적 조세입니다. 고가의 외제차, 저가의 승용차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비영업 승용차 경우 1,000 cc 이하일 경우에는 cc당 80원입니다. 1,600cc 이하일 경우 cc당 140원입니다. 1600cc 초과할 경우에는 cc당 200원을 부과하게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경우에는 영업용 20,000원, 일반영업용은 100,000원을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만약 자동차세가 납기일 전, 후 차량을 취득하거나 또는 매각하였다면 일할로 계산해 사용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부과 됩니다. 또한 차량 결함으로 인해 수리할 경우에 정비업소에 맡겨 운행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감액은 없습니다. 단 3년이상 중고차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가 3년이상이면 연 5%, 12년 이상인 경우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신청기간 | 2022년 세액공제율 | 2023년 바뀐 세액공제율 |
1월 16일 ~ 1월 31일 | 10% | 7% |
3월 16일 ~ 3월 31일 | 7.5% | 5.3% |
6월 16일 ~ 6월 | 5% | 3.5(연세액10만원 미만 신청 불가) |
9월 16일 ~ 9월 30일 | 2.5% | 1.8%(연세액 10만원 미만 신청 불가) |
올해부터는 자동차 세액공제율이 바뀌었습니다. . 그러므로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를 해주셔야지 큰 절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1월에 납부를 못하였다고 하면 연납신청이 자동취소가 됩니다. 이후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납부가 가능하고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주셨다면 별도 신청없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다시 연납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 후 납부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6월,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서울시 경우 연납 신청 건은 취소가 불가.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을 취소 가능)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 하는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만큼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세무부서 방문,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1.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회원
▪️로그인 >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 동일하게 접속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신청정보,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확인버튼을 클릭 합니다.
3.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회원
▪️로그인 >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비회원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유의사항❌
▪️공동명의 차량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서울시 신청건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취소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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