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분양가이드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겷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준비생, 만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타 시, 군 출신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는 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 군 출신인 자
- 1순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2순위: 전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4순위: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지역(득별시,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여야 합니다. 오피스텔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미 ㅊ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몰색하여 입주하는 주택입니다. ( 2인 거주시 전용면적 70㎡, 3인 거주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제한합니다.)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그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액은 20919년 6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2순위: 100만원, 3.4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단위)가능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후 재계약 불가
청년전세임대 분양방법
-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입주잘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내에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
절차도
입주신청(LH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 조회 > 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 > 전세가능 여부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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