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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총정리

by 아이콘😊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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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나들이 가는 분들과 여행을 가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회복이 가능해지면서 항공업계들도 승객 맞이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첫 주말인 23일 제주도공항 주차장은 만차였다고 합니다.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가 비행기 탑승 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 어떤건지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

 

1. 총기류 및  구성부품 : 총, 소총기 그리고 심각한 상해를 입히도록 고안된 탄환을 발사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장치 또는 이와 비슷한 장치  

1) 권총, 연발권총, 라이플총, 엽총 등을 포함한 모든종류의 총기 

2) 압축공기총 

3) 총기의 구성품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총기의 구성품 중 조준경, 탄피, 탄두는 객실 반입 가능 

4) 실제 무기로 착각될 수 있는 복제 및 모방총기 

5) 신호탄용 총 

6) 활, 석궁, 화살, 창, 표창, 다트

7) 작살총

8) 새총 

▪️장난감용 총(발사 가능이 없는 것에 한함), 활, 석궁, 화살, 물총은 객실반입 가능 

 

2.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다음을 포함한 기절을 시키거나 마비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 

1) 전자충격기 등의 총격 장치 

2) 최루가스, 고추스프레이, 산성스프레이 등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분사기 등)

▪️위탁수하물로 전자충격기를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 확인 

▪️총기소지허가가 필요없는 전기충격기 배터리 분리(또는 전원 차단) 후 위탁 

▪️최루가스 등 호신용 스프레이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100ml이하)까지만 가능

 

3.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1)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

2) 쇄빙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

3)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 칼, 외과용 메스

4) 3)을 제외한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5)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6) 끝이 뾰족하거나 여핑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7) 검과 사브르(펜싱경기에서 사용되는 칼) 

▪️둥근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반입 가능 

 

공구류: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공구

1) 망치, 쇠지레

2) 드릴(휴대용 무선 드릴 포함)과 드릴부품

3)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도구

 4) 톱(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5)볼트건과 네일건 

 

둔기 및 스포츠용품: 다음을 포함한 내리 쳤을 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둔기 및 스포츠 용품

1) 야구 방망이와 소프트볼 방망이 

2) 아령, 볼링공 

3) 빙상용 스케이트 

4) 경찰봉이나 야광봉과 같은 곤봉 및 수갑류 

5) 무술 장비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객실 및 위탁반입 불가 

▪️범죄인 호송 등 공무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장비는 객실반입 가능 

 

인화성 물질: 다음을 포함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폭발물과 인화성물질 및 장치

1) 탄약류(실탄, 공포탄 등)

2)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 

▪️탄약류를 위탁수화물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 운송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가능 

 

액체, 분물, 겔류: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액체, 분물 겔류(국내선에 한함)

1) 휴대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 (국토부고시)을 적용 

2)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에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고, 70도 초과 알코올성 음료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 하물 반입 금지 

https://www.avsec365.or.kr/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기내 반입금지물품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해서 참고해보세요^ ^

 

항공보안365

기내반입금지물품을 검색하세요

www.avsec365.or.kr

출처: 항공보안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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