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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1월 17일 ~ 2월 6일)

by 아이콘😊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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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이어지는데요. 거리두기, 식당 운영시간, 행사 진행 등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어떻게 달라지나?


Q1. 2022년 1월 17일부터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접종여부 무관)으로 완화되는 것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월 17일~2월 6일) 유지됩니다. 이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인정이 됩니다. 

*방역패스 예외(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Q2. 식당의 운영 시간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네, 종전 기준 그대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21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안마소, 마사지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되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앵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도 제외됩니다. 영화관 공영장은 상영 공연 시작 기준 21시까지 허용됩니다. 

<적용시설 15종>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등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경마, 카지노, 식당, 카페, 영화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백화점, 대형마트

Q3. 방역패스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대해 방역패스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 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Q4. 행사는 몇 명까지 지행 가능할까요?

 

 

종전 기준 그대로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 300명 이상 행사의 경우, 행사 관련 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를 받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됩니다. 

예외 및 별도 방역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화고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적용 됩니다.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가주주총회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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