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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생활용품

방역패스 예외 대상

by 아이콘😊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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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에외 범위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예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대상 확대 

적용시기: 2022년 1월 24일부터

예외 적용 대상

  • 현행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심낭염)

코로나19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 금기자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 24일부터 확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판정 받은 경우


1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적용 대상자가 확대 되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접종을 받으려고 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하지 못 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면역결핍,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의학적 사유에 의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자 입니다. 24일부터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판정 받은 경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6주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 경우 의사의 진단서 없이 카카오, 쿠브앱, 네이버, PASS앱, 토스 등 전자출입명부에서 접종 내역 발급,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전자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이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신분증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확인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의사진단서를 갖고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최초 1회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를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하면 전국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제출, 확인 없이 종이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쿠브,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접종내역 발급, 업데이트 해서 전자 예외 확인서 발급 받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전후로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인 2월에는 신규 확진자가 1월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시간 환기를 자주하며 식사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도 마스크쓰는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설 연휴 보낼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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