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집물량은 청년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2747가구, 지방은 1883가구라고 합니다. 2022년 매입임대주택 3차 자격 알아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해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청자격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질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9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콜센터 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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