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의 무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지긴 하지만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은 제외가 된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목차
- 실내마스크 해제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실내 마스크 해제
실외마스크 해제 디데이입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실내마스크 해제가 됩니다. 이제는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한 이유는 감여자에 따른 위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방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및 최근 근황>
신규변이나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설 연휴 이후인 1월 30일부터 실외에 이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에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서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중증사망자도 2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고 있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평가 항목 중에서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60%대를 달성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변이,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합니다. 신규변이의 경우 BA.5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구각별 유행 변이가 상이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염 후 확진자 발생이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해 유행이 지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및 약국
- 대중교통 수단 내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착용 유지 해야하는 곳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제외한 곳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부분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일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가 됩니다. 30일 질병청에서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에 따릅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도 알고 계셔야 할거 같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는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이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입니다. 60세 이상 연련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입니다.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을 권고합니다. 환기가 어려운 밀집, 밀접, 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이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입니다.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및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합니다.
1월 19일 5시 기준으로 전체 병상 보유량은 5,820병상이라고 합니다. 1월 20일 기준으로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53명이며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8,048명이며 확진자 중에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9.4%이고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전과 같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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