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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한글날 대체휴무일 적용대상

by 아이콘😊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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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벌써 9월도 막바지네요. 10월 3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찾에 및 반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한글날이 일요일로 확인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는데, 적용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때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날도 대체공휴일에 적용이 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졌고,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이 휴일 여부와 각기 달라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다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여습니다.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 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어벵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인 민간기업에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휴일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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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 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제 2항 단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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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대체 했다면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17이 휴일이 됨 

*한편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관련 법령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체공휴일)
①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어린이날 토, 일용리과 겹칠 경우
②설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
③ 위②의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일요일, 임시공휴일 제외)과 겹칠 경우
④ 위 ②③의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1일 추가 부여
⑤이상의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별도 대체공휴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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