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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연장기간 및 신청방법

by 아이콘😊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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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을 제때 찾지 못 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2021년 국가검진을 놓치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정부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검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된 국가건강검진 일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연장 대상 및 일정 

국가건강검진 연장 대상자는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인 홀수년도 출생자로

2022년 6월까지 건강검진 수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1년 연장 건강검진 수검 대상자 

1.홀수년도 출생자 

  • 지역세대주
  • 직장가입자비사무직(지
  •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로 제외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이며 일반검진에 속하는 연령, 성별 검진도 포함 대상입니다. 

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 

사무직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검사신청을 해야하며

비사무직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6월까지 검진가능합니다. 

1.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 별도 신청없이 수검 가능합니다. 추가 검진(21년 미검수분) 원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수검 가능합니다.

2.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통화 및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보이는 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만 신청 가능)

3.사무직(직장가입자, 2주년 주기): 대상자가 사업장에 신청한 후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 검진 새상자 신청서를 팩스, 우편, EDI,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검진 수검 연도

2021년 연장 건강검진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주기 검진대상자,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모두

다음 검진은 2023년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연장된 검진 수검 받은 분들은 연장 수검 여부와 상관없이 1년주기 검진 대상자, 2년주기 검진 대상자는 다음 검진 연도를 2023년으로 시행을 합니다.


코로나19로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연장 신청하여 받으시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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