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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8월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기간 동거인, 가족 격리기준 알아보기

by 아이콘😊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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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및 기준이 매번 바뀌다 보니 헷갈려 하시느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방역수칙이므로 지켜야 하므로 확진자 격리기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격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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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합니다. 

동거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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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경우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합니다.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검사 권고)

❗동거인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 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동거인은 가급적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에는 KF94마스크를 착용해주고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며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 합니다.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합니다. 

❗건강관리

1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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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쥐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차 0시)에 해제 됩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출근, 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 합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

▪️무증상 경증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주요인 등에 따라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면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의료기관 입원치료

▪️코로나19 확진 시 초기 분류에 따라 임상증상 및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의료기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배정됩니다. 

-(중등증)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이상) 중환자 치료가능 병상에 배정 

2022.07.18 - [정보/건강정보] - 코로나백신 4차접종 예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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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입원, 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자부담 대상입니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입니다. 지원 불가는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미지원되며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치료비 미지원 대상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인 외국인 확진자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 국가인 경우 자부담 발생됩니다. 방역조치 취반자,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 거부한 자는 치료비 미지원 대상자 입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르 ㄹ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서르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일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시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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