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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조회, 신청 방법

by 아이콘😊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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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들에게 200만원 월세 지원을 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게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 무엇이고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연령, 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에서 만 34세까지 무주택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만 18세인 22.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만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X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및 원 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구분 A 청년가구 B 원가구
C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D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A.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B.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C.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 사업소득 공제 

D.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중위소득 50% (1인기준 월 97만원)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 전추 후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중복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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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 (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마이홈포털: 누리집(www.myhome.go.kr) 및 어플리케이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어플리케이션 

시, 도: 광주, 충북, 전남, 경남 누리집 등(순차 개시예정)

<모의계산 시 필요한 소득, 재산조사 항목>

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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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구비해 8월 하순(별 도 공지 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 면, 동)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월세지원 서비스,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간: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지원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2.8월 신청 시 > 22년 10월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년 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마이홈포털)>

PC

청년월세지원 대상

모바일 

청년월세지원 대상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응ㄹ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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